공지사항
의도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대응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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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날짜 :
2023.08.13 2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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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사실과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글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글들을 소비자분들의 쓴소리로 받아들이고 개선과 해결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온라인에 게시되는 게시글의 내용과 정도가 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의도적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개인정보 유포 등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 및 유포하는 모든 게시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공연히, ④사실을 적시하여, ⑤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 의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14조는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